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하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신청 자격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신청 자격
1.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며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-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, 금융자산, 차량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3. 신청 제외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-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
🗓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의 90% 지급)
- 반기 신청: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가능
- 상반기 소득: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 소득: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
📝 신청 방법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(PC/모바일):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
- 모바일 안내문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대리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(평일 9시~18시)
💰 지급 시기 및 금액
- 정기 신청분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반기 신청분:
- 상반기분: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(산정액의 35%)
- 하반기분: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국세청+1네이버+1
지급액 예시: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좋아하는것에 집중 _ HARU:)하루의 정보공유
⚠ 유의사항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- 기한 후 신청 시, 장려금의 90%만 지급됩니다.
- 허위 신청 시,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