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,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10.29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.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금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필요 서류, 그리고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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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
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금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렵다면,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:
- 직접 방문:
- 2025년 4월 1일 ~ 2025년 5월 6일: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·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민원실
- 2025년 5월 7일 ~ 별도 공지시까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본관 방문객안내실(안내동 1층) 內 민원실
-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(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, 본관 1층)에서도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우편: 상기 방문 주소지로 우편 발송
- 팩스:
- 02-735-2991 (2025년 4월 1일 ~ 2025년 5월 6일)
- 02-2100-4053 (2025년 4월 1일 ~ 2026년 5월 20일)
- E-mail: itwsupport@korea.kr
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자격 및 유형
자격조건
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희생자의 배우자 (사실상 배우자 포함)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-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(직무상 참여한 공무원 제외)
-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
- 그 밖에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(예: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)
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 서류 안내
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자 인정·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유형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각 유형별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필요서류
- 희생자 가족: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)
- 긴급구조·수습 참여자: 신분증 사본,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 증명 서류 (피해상황 기술서 활용), 신체적·정신적 피해 관련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,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)
- 인근 사업장 운영자/근로자: 신분증 사본, 참사 당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(피해상황 기술서 활용),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운영 증빙 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 유무 확인 서류,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)
- 그 밖에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: 신분증 사본, 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(피해상황 기술서 활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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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금 결정 및 처리 절차
처리절차
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희생자의 배우자 (사실상 배우자 포함)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-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(직무상 참여한 공무원 제외)
-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
- 그 밖에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(예: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)
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.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위해 처리 기간이 3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.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이 기간은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
이태원 참사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.
지원 혜택
- 생활지원금: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합니다. 구체적인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.
- 의료지원금: 2022년 10월 29일부터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질병 및 부상, 후유증 치료, 간병, 보조장구 사용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심리상담 등: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합니다. 정신건강복지센터·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평가 및 상담, 검사·치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치유 휴직: 근로자인 피해자가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,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.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며,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 (신청 기간: 2024년 5월 21일 ~ 2025년 5월 20일)
- 고용유지비용 지원: 사업주가 치유 휴직을 허용할 경우,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(치유휴직자 지급금품, 대체인력 비용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1인당 월 최대 198만원, 대체인력 비용 월 최대 99만원)
-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: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시행 및 참여 비용을 지원합니다.